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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0-12-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5
재정경제부가 `00. 7. 27 입법예고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00. 12. 27자로 확정·공포되었

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화일이름클릭)

아울러 개정된 동 시행령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 scak. co. 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재 하였으니 다운 받

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