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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1-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9
건설교통부가 건설업등록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01. 1. 11(목)까지 우리시회 진흥부

(E-mail: kjh@scak.co.kr, Fax: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시행공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