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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조달청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개정('01. 2. 10)에 대한 후속조치로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개정('01. 3. 9)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