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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1-03-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1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01. 3. 9)에 이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48호 및 60호)를 개정 검토중인 바, 동 예규에 대
한 개선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첨부서식에 의거 '01. 3. 19
(월) 15:00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 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