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0-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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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에서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02.3.16)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및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02.10.2)
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2. 첨부된 자료(신구조문대비표 포함)는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
(www.scak.co.kr)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