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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1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
1. 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2년9월18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기
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기일 내에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제반신
고의무사항등을 이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신고의무불이행 등
으로 인하여 등록말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참조 -

붙임 :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시 제출서류 1부.
2.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서식 1부.
3. 기재사항 변경시 제출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