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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1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
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
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2. 9. 15),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
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