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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2-10-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5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10. 9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
과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내년 7. 1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동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