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1-0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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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협서울 제3012-74호(2002.9.24)호와 관련입니다.
2. '02.9.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출범과 함께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
의서를 폐지하고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제정함에 따라 시설
공사입찰에서 내역입찰을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방법이 집
계표를 포함한 산출내역서 전체를 입찰서와 함께 첨부화일로 제출토록 변경되었
으나,
3. 일부 업체에서 변경 전의 방식에 따라 집계표 또는 공종별 산출내역서만 첨부
화일로 제출하여 입찰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다시 한
번 홍보하여 무효입찰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조달청에서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