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11-1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건교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을 확정하여 2002.11.11일자로 입법예고하였는 바,
동 입법예고(안) 주요내용과 전체내용을 게재 하오니 참고하시고, 수정의견(안)
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양식에 의거 2002. 11. 23(토)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동 입법예고(안)에 동의하는 것으
로 간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