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사유에 건설업 양수도 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비 포함 및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의 예외적용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이 개정(’25.6.2)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신구 대조표 포함)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 1부.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