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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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모듈러주택 사업주체 및 주택 취득자에게 행정?세제상 지원하도록 하고,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도입 및 인증등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5(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