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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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규정의 대상*을 계약 이전의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6.24(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원문 1부.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