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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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에 공사비 분쟁조정을 추가하고,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6.27(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