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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에너지성능기준 강화·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따라 건축주(발주자)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공사의 애로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 건의에 활용코자 하오니, 관련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7.2.(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