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6-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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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5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기한 내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5년도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7.7(월) ∼ 7.18(금)
※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붙임4 참조)
○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356명 (붙임1-3 참조)
※ 선택할 수 있는 국가 확대 (6개국 → 10개국), 시행일 : ’24.3.29 (붙임1-4 참조)
업종
기존 국가
추가 지정 국가
건설업
(10개국)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