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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6-2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주택조합 충원 자격요건 기준일 완화(설립인가신청일→가입신청일) 및 지역주택조합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 하위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6.23) 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주택법 시행규칙」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4(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전문 1부
2.「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