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0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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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동주택건설용지 전매제한 한시적 완화 및 특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2건*을 개정?공포(6.25)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공공택지 관련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