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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매년 지역?지구 등의 운영실적 및 행위제한 내용 등을 평가(이하 '토지이용규제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소관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름

3. 이와 관련하여, 25년 토지이용규제평가 및 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을 취합코자하오니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 7. 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2025년 토지이용규제 의견조사 계획 및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