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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력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중송전선로의 매설지역 인근에서 도로굴착 및 천공 작업 등에 의한 외물 접촉 고장 발생 시 광역정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을 위해 협회에 안내를 요청해온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무단작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법적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154,000V(볼트) 이상 지중송전선로 매설지역 인근 굴착 및 천공 계획 시
○ 계획 수립 시 담당 전력지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시행○ 협의 결과 전력 시설물에 저촉될 경우
- 시험굴착 및 본 공사 시 한전 직원 현장 입회 요청
- 본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험굴착 시행(중장비 사용 금지 및 인력굴착)

나. 22,900V(볼트) 이하 배전선로와 관련된 협의는 해당 지역 관할지사로 요청
○ 연락처 : 국번없이 123(해당지역 관할지사로 연결)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