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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주택법」개정안(’25.6.30, 김정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10(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