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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9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25.7.1, 서범수·장철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7.8(화)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