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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있어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7.1, 장철민·서범수 의원)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7.11(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