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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출 시 도심지 내 시공·운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을 고려하여 조경 재료(수목, 잔디 및 초화류)의 할증률을 적용(현행 5% 이내)하고 있으며, 「건설표준품셈」최대 기준인 10%까지 할증률 상향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협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붙임> 서식과 같이 조경재료의 ①손실 사유, ②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코자 하오니 ’25.7.18(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