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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취득세와 재산세, 건설사 환매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2030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9, 문진석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25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국토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25.6.19) 후속조치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7.18(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