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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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효율적으로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정기검사 및 상황별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태풍 발생 시기에 대비하여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공용 도로 옹벽시설물 일부가 붕괴되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분간 강우와 강풍이 예보되고 있는 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업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작업을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해 왔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시 사고 예방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