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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7
1. 최근 서울시는 건설공사 원가 산출 시, 조경 재료(수목, 잔디, 초화류 등)의 손실량을 고려한 할증률 상향(현행 5% 이내)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협회에 협조를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회-1724(’25.7.14)

2. 그러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이 저조하여 서울시의 할증률 상향 검토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자료 제출 협조를 다시 안내드리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조경재료의 ①손실 사유, ②피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25.7.23(수)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