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23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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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24.10.16) 후속 조치로「건축법 시행령」이 개정(4.15)됨에 따라 7.16부터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검토 및 심의 후 복도 유효폭 기준 완화(1.5m 이상)가 허용됩니다.
3. 이에 정부는 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을 제정(7.18)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 1부
2.「생활숙박시설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