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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2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온바,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 참조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 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 다 음 -
○ 공공기관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수령(위반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수급인(하수급인)은 알선(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 해당 건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

○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수급인(하수급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가능
- 그외 대리인(시공팀장·반장 또는 인력소개소) 명의의 계좌로 지급불가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