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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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이용 범위를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발의(’25.7.22, 김주영의원)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7.31(목)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