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2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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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등 관계부처 인센티브 제공, 누산 벌점산정 시 벌점 경감 3점 등
3. 이와 관련하여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붙임 문서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접수) 공지>
○ 접수기간 : 2025. 7. 30. ~ 8. 29. 18:00
○ 접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주소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제출서류(신청서) 등
-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소식·뉴스/공정위 소식/공지·공고” 2407번 게시물 참조
(관련 링크)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4&key=14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2025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작성요령 1부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연동 조정내역 1부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