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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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주체에게 미분양 주택 현황 신고를 의무화하고, 거짓?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미분양 주택 관련 세액 감면을 미적용하는 내용의「주택법」개정안(’25.7.25, 이연희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7(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주택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