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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7-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4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개최된 지역 정책 간담회에서 건설 현장에서 재해 경위 조작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로 인한 건설사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정 수급 사례, 신고 방법, 처벌 내용 등을 담은 포스터 및 홍보 영상을 안내드리오니, 현장 비치 및 임직원 교육 등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안내



○ 부정수급 사례
①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로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상태를 조작하는 행위
③ 재해 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행위
④ 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 개입을 통한 산재 보험급여 편취 행위 등
○ 신고전화 : ☎ 1551-5777
○ 부정수급 적발시
- 부당이득환수(보험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포스터 1부.2.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련 홍보동영상 1부(유선요청 요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