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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요구받거나, 하자 소송에서 패소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 도과 후 시공사에 대한 책임 부과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5.8.2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