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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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25.7.30, 추경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현행) ’25.12.31까지 → (개정) ’28.12.31로 연장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