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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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공장 직통계단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 이차전지 공장을 추가하고 소방관 진입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행정예고(8.1)하였습니다.
* 높이 44m 초과 층 소방관진입창 설치 제외 및 벽면 수평거리 40m 초과 층 진입창 추가설치의무 완화 허용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8.13(수)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전문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