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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8-2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에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 및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25.12.31→’29.12.31)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8.28(목)까지 신사업실(jwkoo@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25.8.13, 배준영 의원)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