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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8-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유용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8.12,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8.26(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개정안 의안원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