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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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25.12.31→’28.12.31)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8.18, 배준영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1(월)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