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8-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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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사업을 위하여 매입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25.8.20, 정준호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5(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