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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리모델링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증가 세대수’로 적용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25.8.29, 김용태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