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1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하수급인의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2회 이상 지체 → (개정안) 1회 이상 지체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9.12(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