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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재개발·재건축 현장 및 소규모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수도조례위반(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등) 및 과태료 부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수도조례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붙임과 같이「서울시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를 안내하오니, 건축 허가, 건물 신축·멸실 현장 등에서 수도조례를 위반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