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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의 기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9.4, 김남근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9.12(금)까지 건설진흥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