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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5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지식산업센터 세제 감면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25.8.28)하고 이에 대한 후속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입법예고(8.29),「지방세법 시행령」입법예고 예정

3. 이와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5.9.19(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 1부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