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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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제조합의 보증사업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25.8.2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