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2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개정(’25.8.26) 후속조치로 공제조합의 보증범위 확대 및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시 서류 요청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5.9.5)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