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9-1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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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채권 압류시에도 하도급대금을 우선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9.4, 박홍배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9.18(목)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