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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7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5.9.12) 하였습니다.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8.14) 후속조치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9.26(금)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안 1부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1부
5.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