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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5-09-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30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혹은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도급법」이 개정(’25.9.16)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5.12.17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2.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